부산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15일...부산시ㆍ울산시ㆍ경남지역 해당자 대상 실시
입력 2007.11.13 17:25 수정 2007.11.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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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은 오는 15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행정동 청사 3층 강당에서 부산시ㆍ울산시ㆍ경남지역의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 품목의 제조업소, 수출입업소 및 사용(판매업소 포함)업소 중 지금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자 들이다.

교육 내용은 원료물질 취급자에게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수출입 승인사항, 거래기록 관리,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필요한 사항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부산지방청은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미필한 자는 반드시 참석해 향후 마약류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원료물질 품목 내역

 [1군 품목]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킬로그램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40킬로그램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킬로그램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킬로그램

(3,800리터)

14

아세톤(Acetone)

1,500킬로그램

(5,700리터)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키로그램

(1,900리터)

 

 [2군 품목]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및 2 삭제 (2001. 12. 19)

 

3

안스라닐릭산(Anthranilic acid)

30킬로그램

4

에칠에텔(Ethyl ether)

1,400킬로그램

(5,320리터)

5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1킬로그램

6

피페리딘(Piperidine)

500그램

7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8

메칠에칠케톤(Methylethyl Ketone, 2-Butanone)

1,460킬로그램

(5,500리터)

9

삭제 (2001. 12. 19)

 

10

황산(염류제외)(Sulphuric acid)

 

11

톨루엔(Toluene)

1,600킬로그램

(6,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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