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부실하면 '급여비 못준다'
서울행정법원, 진료사실 요양기관서 입증해야
입력 2004.11.19 20:47 수정 2007.03.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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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불인정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03년 4월 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침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평원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진塑綏瞿?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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