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헌신하다 지난 5월 순직한 故 이종욱 사무총장에 대한 기념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 46명은 지난 27일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또 중고의료기기를 수리ㆍ정비하여 북한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국ㆍ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의원은 “지난 5월 공무 중 순직한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세계보건 증진을 위한 혁혁한 업적을 쌓았고,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며 “1983년 WHO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에이즈, 소아마비,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고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현향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에 보건의료 무상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종욱 WHO 사무총장에 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업적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활동하여 재단의 인류의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등의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장복심의원은개발도상국 등 보건의료 환경 낙후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로의 유입을 조기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또한 재단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을 활성화하여 재해ㆍ재난발생시 의료인력 및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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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헌신하다 지난 5월 순직한 故 이종욱 사무총장에 대한 기념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 46명은 지난 27일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또 중고의료기기를 수리ㆍ정비하여 북한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국ㆍ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의원은 “지난 5월 공무 중 순직한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세계보건 증진을 위한 혁혁한 업적을 쌓았고,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며 “1983년 WHO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에이즈, 소아마비,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고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현향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에 보건의료 무상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종욱 WHO 사무총장에 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업적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활동하여 재단의 인류의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등의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장복심의원은개발도상국 등 보건의료 환경 낙후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로의 유입을 조기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또한 재단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을 활성화하여 재해ㆍ재난발생시 의료인력 및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