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GMP 입증 시 SOP자료 인정
식약청,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심사 규정 개정
입력 2006.12.21 10:04 수정 2006.12.21 13: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와 관련 GMP 입증자료 제출 시 기준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SOP 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 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 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작성 심사대상 제출자료의 범위와 안전성 유효성심사 제출자료의 요건 및 심사기준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신설 보완 정비하여 민원인 의 편의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약품 산업육성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생물학적제제 허가 심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GMP 입증자료 제출 시 기준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SOP 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를 제 출 가능하도록 하고, 기허가 인플루엔자백신은 WHO가 매년 정하는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2개소 이상에서 제조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은 그 시험목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제출자료 를 시험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안전성 유효성 심사 제출 자료의 요건 중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 질 등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인 의 자료작성에 편리를 도모하고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제조업체의 안정 성시험기간도 단축했다.

안전성 유효성 심사 제출 자료의 요건 중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에서 외국자료제출의 경우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준하여 실시한 자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심사기준 중 첨가제의 사용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선진 외국 규정(가이드라인 포함)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출자료 중 제조 방법 중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혼합백신 및 페그인터페론 등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국내 임상 시험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종세포치료제의 제출 자료에서 외국인 유래세포인 경우 민족적 특성과 관 련한 임상시험 등 제출 자료의 범위를 완화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생물학적제제 GMP 입증 시 SOP자료 인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생물학적제제 GMP 입증 시 SOP자료 인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