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藥 3품목 시력손실 환자에 투여금기
식약청, 10개 성분 197품목 허가사항 변경
입력 2006.06.08 10:35 수정 2006.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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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3품목에 대해 시력손실 환자에 대한 투여금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 '비아그라(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 등 10개성분 197품목에 대해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비아그라'(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 '레비트라'(염산바데나필 단일제), '시알리스'(타다라필 단일제) 등 발기부전치료제 3종 모두 투여금기 사항이 추가됐다.

이들 발기부전치료제는 이전의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 조치됐다.

현대약품의 '제포정' 등 로녹시캄 단일제의 경우 소장·대장궤양, 출혈 등의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화이자의 '지스로맥스주' 등 아지스로마이신단일제의 경우 간염, 간 기능 장애, 황달, 백혈구감소,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횡문근융해증 등의 이상반응 및 이러한 이상반응 발생 시 취할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신풍제약의 '포그민주' 등 엘-아르기닌 함유제제(경구, 주사)의 경우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를 지시했다.

자료 받기: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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