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확대 시행
복지부,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 마련
입력 2006.06.05 18:56
수정 2006.08.24 16:52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 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