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병코드 파일’ 제공
정확한 상병코드 기재 목적
입력 2006.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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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1일부터 요양기관이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하도록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는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4th)에 의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아분류가 있는 경우는 4단위(상병부위 등 분류에 의한 5단위)의 세부분류기호로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상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복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상병코드 사용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정확한 상병코드 파일(총 12,240여개 완전코드)을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자료-EDI)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환자 성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상병코드 기재시 심사불능처리(불능코드 24) 되던 성별점검 기준에 의한 성별 구분자(여성상병: X, 남성상병: Y)도 상병코드 파일에 함께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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