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893품목 중점관리
심평원,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입력 2006.05.30 15:38 수정 2006.05.30 16:0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올 2분기 약제 평가를 위한 고가약 목록이 확정돼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개선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기 약제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하고 2분기 893품목의 중점관리대상을 확정했다.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2006년 3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구·외용제 2,952성분 1만2,893품목 중 709성분 9,245품목 중 907품목이 확정됐다.

고가약 품목 비율은 6.9%이다.

2분기 약제평가에서 중점관리 될 의사 고가처방약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처방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각 개별 의료기관에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받기: 2006년 2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893품목 중점관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893품목 중점관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