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10% 전체 제조량? 개별품목별?
식약청, 개별품목별 제조·수입량의 10%이상 공급
입력 2006.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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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안예고된 의약품소포장공급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이상의 의미는 전체제조량이 아닌 개별품목별 제조량의 10%이상 공급이다.

식약청은 최근 소포장 입안예고 규정 제4조제1항에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10%이상을 품목별로 낱알모음포장으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개별품목별 연간 의약품제조.수입량의 10%이상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규정과 관련 제약업계 등에서 개개 품목당 10% 이상인지, 품목 불구하고 전체 제조량의 10% 이상인지 문의가 많았다며, 업계 등에서 명확한 이해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포장 의무 비율은 약사회 등에서 낱알모음 포장으로 20%이상 공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식약청이 용역연구및 자체적인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10%이상 공급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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