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화 합동 T/F 12월부터 가동
식약청,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세부사항 논의
입력 2004.11.24 13:38
수정 2004.11.24 22:52
소포장 의무화를 앞두고 식약청이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세부사항 논의에 착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소포장 생산 의무화를 앞두고 소포장 의약품의 품목군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합동 T/F를 12월 가동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합동 T/F에는 식약청을 비롯,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식약청은 T/F를 통해 소량포장 단위의 정의, 소량포장해야 하는 의약품의 범위 등 소포장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소포장의무화를 놓고 제약협회와 약사회의 기본입장이 달라 관계기관간 조율을 거쳐 소포장의무화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확정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이후 약업계 쟁점사항은 의약품 소포장 생산 품목군 및 규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최대쟁점.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정제·캡슐제 등 내용고형제 7,300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포장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소포장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장단위의 관리주체 선정 및 지침 마련, 다양한 포장단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가 보전 필요, 포장단위의 다양성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 강화, 생산 및 유통 양쪽 측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보완수단의 PTP·Foil포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약업계는 가격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변경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되어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소포장 생산에 따른 시설투자와 포장비용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한 부분 등이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따라서 합동 T/F를 통해 소포장 의무화 품목군 및 규격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조만간 소포장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확정·고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계류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의약품을 덕용포장 외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 포장 단위 제품을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