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취급자 긴급명령제도 신설
식약청, 감시업무 협조체계 강화하기로
입력 2004.11.19 00:07 수정 2004.1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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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취급자에 대한 긴급명령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행정명령 거부 시 처벌근거가 명시되는 등 의약품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18~19일 이틀간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식약청(지방청 포함)약무행정 담당공무원 68명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약무행정 공무원 83명 등 총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감시 관련 워크숍을 열었다.

식약청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대규모로 모인것은 이번이 처음.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약사감시 업무에 대한 종합 평가 및 내년도 약무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약사감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약무행정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선 이희성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앞으로 의약품 사후관리 효율화및 체계화를 위해 정부의 감독권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희성 국장은 "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긴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각종 행정명령의 거부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국장은 "행정 형벌과 행정처분을 구분적용 하겠다"며 "행정 형벌은 법 질서의 부정 또는 의도적 위반행위를, 행정처분은 의무의 태만이나 비의도적 위반행위로 규정해 벌칙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 강의에 나선 김형중 식약청 마약관리과장은 *마약류 관리체계 *유엔관련기구현황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정 경위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 정의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제조업자 등 점검사항 *마약류 제조업자 등 점검사항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약품사후관리를 주제로 강연한 이정석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은 "업종별로 연간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 밀착점검함으써 약사감시 업무의 방향성과 효울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과장은 약사감시 중점사항으로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경우 *제조업 품목허가증 확인 *4개 기준서 확인 *제조및 품질관리서 확인 *제조 품질관리 시설 유무 확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여부 *비 KGMP업소 의약품 제조여부 *제조 품질관리의 위수탁 관리상태 *특수제제(생물학적제제) 제조업소의 KGMP관련규정 준수 여부 *약사법 관련 규정 준수 상태 등을 꼽았다.

또한 약국의 경우 *약국 관리 의무사항 준수상태 *조제행위 적부 *의약분업관련 준수여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핀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구에서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 단속 *무허가 장소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면허대여 행위 단속 *탕제원 등에 무허가 한약재 제조 판매행위 단속 등을 특별점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관성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사무관이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친후 식약청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분임토의를 통해 향후 약사감시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었다.

식약청과 지자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변화하는 약무행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약사감시 발전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식약청에서 정책적인 분야를, 시도는 일선에서 감시업무를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향후 약사감시와 관련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워크숍은 19일(오늘) 오전 김인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이 '의약분업'을 주제로 강연하고, 최종 분임토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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