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S 의약외품 수리여부 내주 결정 전망
식약청 민원처리 지연통보…수리여부 고민 중
입력 2004.11.09 11:10
수정 2004.11.09 13:27
과연 '박카스-S'의 의약외품 신고수리가 가능할 것인가?
의약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카스-S의 의약외품 수리와 관련 식약청의 민원처리 지연통보가 계속되는 등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외품 신고수리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식약청의 판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이 박카스-S 라는 제품명으로 의약외품에 사용토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사안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민원처리기간(10일)에 대해 계속 지연통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카스-S 신고수리 여부가 앞으로 비슷한 제품명을 가진 의약품-의약외품 신고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며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과 관련, 비슷한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시장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카스-S 의약외품 허용과 관련 의약외품으로 출시예정인 '박카스-S'가 의약품인 '박카스-F'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과, 성분과 명칭이 동일하지 않으며, 의약품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해할 경우 허용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