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면제 웬말"…법사위에 특례 삭제 촉구
환자 동의 없는 공소제기 제한 '위헌 소지' 지적
"필수의료 범위 축소·대불제 유지"…입법 속도전도 비판
입력 2026.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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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소비자·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형사특례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환자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동의 없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특례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문제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수사 및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특례 △반의사불벌 △형의 임의적 감면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공소제기 제한 등이 포함됐다.

단체들은 특히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조항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이미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유사 제도가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민사 절차만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중증’ 등 포괄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등 실제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청회나 공론화 없이 발의부터 법사위 심의까지 약 2개월 만에 처리되는 것은 속도전 입법”이라며 “환자와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특례는 반의사불벌 적용이나 형 감면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라며 “공소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법사위를 향해 △필수의료 범위 법률 명시 △공소제기 제한 특례 삭제 △손해배상금 대불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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