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EDI 신고 허용
전자문서교환 이용 대상 확대…3월 17일부터 서비스 시행
가입 절차 폐지·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 가능…소규모 사업장 부담 완화
입력 2026.03.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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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7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자문서교환(EDI)은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와 신청, 결과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업무대행기관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행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해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EDI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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