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철회”…국회·국토부·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진료 적정성 판단을 국토부가?”…자동차손배법 개정 반발
한의계 “환자 상태 무시한 획일적 기준”…진료권 침해 주장
입력 2026.03.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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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정희원(3월 4일), 국회 앞 1인 시위 최성규(3월 5일), 국토부 앞 김윤중(3월 9일)한의사. ©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은 3월 4일과 5일에 이어 9일에도 국토교통부와 국회, 청와대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8주 초과 치료 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대상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채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 상태 등에 따라 치료 경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고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이 결국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특정 상해등급 환자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사들은 “특정 상해등급 환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닌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 관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정책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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