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PT 자료를 통해 지역별 운영 실적이 수도권과 중앙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가동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전국 설치라는 선언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이미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인력 이탈 문제를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셋 중 한 명이 퇴사했고, 일부 재활센터는 퇴사율이 50~60%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 의원은 “중독자 입장에서 상담자·담당자가 일정 주기마다 바뀌는 환경은 곧 ‘중단된 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며 “재활은 연속성과 신뢰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사람이 유지되지 않으면 재활 실패와 재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당자가 반복 교체될 경우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제도 포장은 했으나 실행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전형적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그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정적 구조—인건비, 조직·수당 체계, 재정 장치—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전환 이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인건비는 타 공공기관 대비 수당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인건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본부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구조는 행정이 재활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설치·지정이라는 제도 선언이 오히려 현장을 압박하고, 관리 미비로 사기 저하와 이탈을 낳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제도 확산보다 인력 고착·실행 기반 보강이 우선이며, 그 개선 없이 확충만 반복하면 같은 실패가 누적 재생산될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행 가능한 교정조치와 일정을 수립해 종합감사 이전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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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PT 자료를 통해 지역별 운영 실적이 수도권과 중앙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가동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전국 설치라는 선언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이미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인력 이탈 문제를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셋 중 한 명이 퇴사했고, 일부 재활센터는 퇴사율이 50~60%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 의원은 “중독자 입장에서 상담자·담당자가 일정 주기마다 바뀌는 환경은 곧 ‘중단된 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며 “재활은 연속성과 신뢰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사람이 유지되지 않으면 재활 실패와 재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당자가 반복 교체될 경우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제도 포장은 했으나 실행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전형적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그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정적 구조—인건비, 조직·수당 체계, 재정 장치—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전환 이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인건비는 타 공공기관 대비 수당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인건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본부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구조는 행정이 재활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설치·지정이라는 제도 선언이 오히려 현장을 압박하고, 관리 미비로 사기 저하와 이탈을 낳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제도 확산보다 인력 고착·실행 기반 보강이 우선이며, 그 개선 없이 확충만 반복하면 같은 실패가 누적 재생산될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행 가능한 교정조치와 일정을 수립해 종합감사 이전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