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복약지도 환경 개선…약사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02 11:30 수정 2024.0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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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안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등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이다.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이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공포 후 1 경과 후 시행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주담대,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제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화했다.

⃟ 공보의 적정수급 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다.

⃟ 장기기증제,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안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토록 한 것.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 약사‧한약사 업무방해‧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강화됐다.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약국 내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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