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뇨 만성심부전 환자, 포시가‧자디앙 요양급여 인정
1일부터 시행…럭스터나주‧케렌디아정‧오비주르주‧자비쎄프타주 요양급여 신설
입력 2024.0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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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와 자디앙이 비당뇨 만성심부전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결과다.

여기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걸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 비당뇨 환자 중 만성심부전을 앓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점이 추가됐다.

두 약제 모두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앤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사쿠비트릴(sacubitril)‧발사르탄(valsartan)을 베타차단제, 스피로노락톤 등과 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환자로서 심부전 환자에 대한 포시가, 자디앙 급여 적용이 당뇨환자 일반기준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일반기준 정비와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선 비당뇨 심부전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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