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 ②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23.12.26 06:00 수정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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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등급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예상됐던 4월 말, 정부가 예고한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약계, 플랫폼계의 신경전이 거셌다.©약업신문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약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었던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기간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진료 대상과 약 배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계도기간은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약삭빠른 처사였다. 이에 약사 단체는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의 조사 결과, 원칙을 벗어난 비대면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절반 이상(50.5%)이 비급여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위험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월 15일부턴 휴일과 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던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했고,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또 휴일과 야간에는 진료 이력 없이 모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재진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진료 수가보다 30%를 가산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부적절하기에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플랫폼 업체의 존속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일 뿐"이라며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이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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