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순물, 언제 해결되나?…몰시톤정 5번째 회수
2022년 3차례 이어 올해만 2번째 NMOR 초과 검출
입력 2023.12.22 06:00 수정 2024.0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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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리슨제약 몰시톤정에서 NMOR이 초과 검출되면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한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고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의약품 불순물 사태가 재발했다. 몰시도민 성분 협심증 치료제에서 ‘N-니트로소몰포린(NMOR)’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 4㎎(이하 몰시톤정)’에서 1일 섭취 허용량인 127ng/일이 초과된 NMOR이 검출됨에 따라 일부 제조번호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된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043001 △043002 △043003 △043004a △043004b △043005 △043006 △043007 △043008 △043009 △043010 △043011 △043012 등 총 12개다.

이번 회수는 ‘장기 안전성시험 결과 NMOR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업체 측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다.

몰시톤정에서 NMOR이 초과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몰시톤정은 이미 2022년 6월에 2차례, 2022년 7월에 1차례, 2023년 8월에 1차례 그리고 이번까지 총 5번에 걸쳐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

지난 4차례에 걸쳐 회수된 제조번호는 94개로 이번 회수까지 총 5회에 걸쳐 106개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가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성분의 다른 품목이 없다 보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성분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몰시톤정은 에리슨제약 내에서도 비중 있는 품목이다.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몰시톤정의 생산실적은 2017년 22억원에서 2021년 15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처방실적은 꾸준히 30억원 대 초반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5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NMOR은 의약품 불순물인 ‘니트로소아민류’ 중 하나로, 주원료에 사용되고 있는 ‘모르폴린(Morpholine)’ 물질과 부원료에서 남아있는 ‘아질산염(Nitrites)’이 반응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NMOR 관련 불순물 안전성 검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지난해 모르폴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서 NMOR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돼 검출된다는 안전성 발표가 난 직후부터다.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검출 방법 발달로 신규 불순물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세계 각국 규제기관들은 불순물 자체 및 유사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도 국제조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불순물 기준 설정방법이 도입되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업데이트된 관리기준이 제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의약품 공급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NMOR 1일 섭취 허용량을 국제 가이드라인인 ‘ICH M7’을 적용해 127ng/일로 결정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NMOR 1일 섭취 허용량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 복용한 환자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 생애 동안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가 가능한 수준’인 10만명 당 0.382명으로 나타났다. 즉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 복용해도 인체에 가해지는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제조번호의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속 복용할 것인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꿀 것인지 결정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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