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의약품 10개 품목 대상 ‘비대면 분양’ 사업 시행
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절차 마련
입력 2020.11.19 09:42 수정 2020.11.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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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품이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되어 제조 또는 정제해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의 다양한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세부적으로 화학의약품(239종), 생물의약품(31종), 생약(362종), 의약외품(1종), 체외진단의료기기(33종)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선정 표준품 10품목

대상은 분양 신청 상위 품목으로서 보관 조건을 고려해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품질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직접 또는 택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자 부재 등을 고려해 매주 초에 발송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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