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라로캡슐' 다발성골수종 치료 병용요법 급여인정
11차 약평위 심의결과…'비오뷰'는 황반변성 치료 조건부 급여인정
입력 2020.1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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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의 닌라로캡슐이 다발골수종 치료에 대한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약제는 한국노바티스의 비오뷰(브롤루시주맙) 2개 품목(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과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익사조밉시트레이트) 3개 품목(2.3mg, 3mg, 4mg)이 대상이 됐다.

심의결과, 닌라로캡슐은 '다발성골주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확인됐다.

비오뷰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령 황반변성의 치료' 적응증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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