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조·판매·광고 인터넷 게재 금지법' 추진
강기윤 의원 발의…게시물 삭제보다 강한 금지규정 필요
입력 2020.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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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마약류에 대한 제조·판매 및 광고에 대해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입법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일부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행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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