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현안 면허에 기반 둔 약국, 한약국 분리가 선결돼야"
경기도약 자문위원단 입장…한약사 면허범위내 활동위한 정부대책 촉구
입력 2020.10.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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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자문위원단이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경기도약사회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약사회 초청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자문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한약사(국) 현안과 관련해 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 대처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다짐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고 6년제, 4년제 등 교육과정 또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불비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법상 '한약국' 명칭의 의무가 없어 국민은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년동안 계속된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약사라는 국가 면허제도가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송학, 김정관, 최병호, 김경옥, 박기배, 김현태, 함삼균, 최광훈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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