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권 연장 등 中 특허법 개정안 통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특허침해 배상 강화 등 담아 내년 6월 시행
입력 2020.10.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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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권 연장 제도 등을 담은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을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해 왔다.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디자인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공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그간 중국에서는 특허 침해로 얻는 불법적 이익 대비 확연히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특허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졌으나,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중국 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지재권 보호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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