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응급의약품 관리 '적정온도 유지' 부실
차량 실내온도 최대 50℃까지 위험…복지부 "소방청과 검토하겠다"
입력 2020.10.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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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곤 모두 30℃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가을, 겨울의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연세를 많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 동맥경화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된다"며 "만약 20℃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니트로글리세린이 효능을 상실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 또는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의견을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실태를 보고 실제 온도와 상황 유지하는지, 과다 온도로 의약품 변질 가능성을 소방청과 함께 확인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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