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5년간 8억원 - '서울대병원 절반'
김병욱 의원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4억원, 공공의료 모범돼야"
입력 2020.10.21 11:5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규모가 8억원에 달하고 특히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교육위원회)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566건이고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원), 충남대병원(7천3백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마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5년간 8억원 - '서울대병원 절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5년간 8억원 - '서울대병원 절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