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불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 발생
올 상반기 316명 등 2015년 이후 6천명 적발·672명 형사고발
입력 2020.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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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878명, 올 상반기 316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 결정금액이 지난해 11억 7,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반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자 적발인원은 총 6,002명이며,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27만 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반 동안 총 672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이 중 86.8%인 583명이 벌금형, 13.2%인 8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은 외국인 당연적용(’19년 7월) 및 입원환자 본인확인제도(’19년 9월) 등 제도개선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요양기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으로 진료가 가능하여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증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지난해 10월부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MOU를 체결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본인확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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