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제네릭 약가협상, 공단 지연해소 다짐에도 '두고봐야'
공급·품질 패널티도 아직 '미확인 정보' 가까워…사전협의 활용 관건
입력 2020.10.16 06:00 수정 2020.10.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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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10월 8일부터 시행중인 '제네릭 약가협상'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제약업계의 약가산정 지연 우려가 해소되기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늘어난 절차를 공단이 제시한 '사전협의'가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 지가 관건이지만, 아직까지 개별적 협상에 따라 다르다는 이유로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이하 제네릭 약가협상)'은 제네릭 등 기존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약가가 결정되온 약제들이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제도이다.

우선 제네릭 약가협상은 신약 약가협상과 달리 정해진 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제약사가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문제는 기간으로, 기존 약가산정에 △사전협의 △협상계약 △계약이행관리 3개 과정이 추가된다.

여기서 급여결정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은 '협상계약(60일 이내)'으로, 급여산정이 지연될 수있다는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협상계약 기간이 짧아 압축적으로 진행되며, '사전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등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 검토기간을 포함해 제약사가 약가 결정 신청을 한 시점부터 공단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정심에 가기까지 2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제도시행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기존 1팀 6명이었던 인원을 2팀으로 나누고 9명(3명 순증) 확대 개편하는 등 인력편성을 맞추고, 심사평가원과의 연계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이 그동안 건정심에서 심의돼 온 제네릭 품목수(2019. 1. ~ 2020. 3)의 평균치를 확인해본 결과 매월 협상대상이 되는 제네릭 품목은 약 322개 정도로, 매달 300개가 넘는 품목을 협상해야하는데 증원된 인력만으로 등재지연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 지는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협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급·품질·환자보호 등 의무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무 위반시 패널티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협상 약제별로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제약사들은 협상 제도 자체를 '각자도생'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등재 과정에서도 기존보다 품질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해 제네릭 약가 산정에 일정 지연이 이뤄져서는 안되고,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원가 산정에 있어 유연한 판단이 이뤄져야 채산성 있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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