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용성형 외국환자 '반토막'
부가세 환급 2019년 上 6.4만건 → 2020년 上 3.1만건
입력 2020.10.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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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6만 2,6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 5,747만원으로, 93억 8,292만원(전체의 14.6%)의 차이는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4만 6,486건, 쌍커풀 수술 3만 825건, 코성형수술 1만 5,311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1만 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환자는 2015년 37만 493명에서 2019년 59만 866명으로 59.5% 증가한 반면, 미용성형(성형외과·피부과) 외국인환자는 2015년 7만 3,163명에서 2019년 17만 5,688명으로 무려 140.1% 급증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환자 중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비중은 29.7%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3만 5,733명(39.5%), 일본인 2만 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피부시술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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