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신규교육 실시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가 강의 및 질의응답
입력 2020.10.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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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온라인 교육을 10월 23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으로 관련 업무의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10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수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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