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마약 등 의약품 유통 성행…‘관리 강화 촉구’
김재현 대표 “기술적 보완 통해 원천 차단”-이의경 처장 “MOU체결 및 교육 실시”
입력 2020.10.13 15:24 수정 2020.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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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시장에서 마약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업체 대표와 정부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강화 및 MOU 체결 등을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출처 국회 전문기협의회 제공)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고거래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최근에 당근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조성되면서 의약품온라인 거래가 위험성 인식 없이 성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디에타민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고, 이는 필로폰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 대체로 사용되는 약물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치료제로 사용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용 시 피부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발표한 바 있음에도 해당 의약품이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이후 당근마켓 운영 측에서도 이를 차단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에 앞서 식약처가 감시 대상과 범위를 넓혀 불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제기능 통해 의약품을 차단했으나,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미흡 부분 생겼다”며 “기술적 조치를 통해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접속 차단, 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 자율적 관리 기반을 확충하도록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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