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마스크, 수입·제조업소 '3배 이상' 급증
식약처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완화 추진”
입력 2020.10.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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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 마스크 수입 및 제조업소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전문기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의약외품 마스크 수입 및 제조업소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88개소에서 올해 9월말 현재 627개소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같은기간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소가 121개소에서 394개소로 225.6% 증가했고 수입업소는 26개소에서 38개소로 증가했으며,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소가 26개소에서 119개소로 357.7%, 수입업소가 47개소에서 53개소로 증가했으며,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올해 제조업소 292개소, 수입업소 29개소가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의 급증 및 허가 시 제출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9월 17일과 10월 7일 2회에 걸쳐 실시했다”면서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절차 및 현황,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월별 생산량 추이’자료를 보면 올들어 생산량이 2월 1억 8,632만개에서 8월 4억 6,537만개로 약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수입업소가 급증하면서 국내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제조업소의 경우 월평균 생산량의 50% 이내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등 마스크별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안정적인 의약외품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제한은 유지하되, 수출할 수 있는 양과 종류를 점차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공급 기간인 올해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국(지오영 컨소시엄 및 백제약품) 및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 총 7억 735만개를 공급했다.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공적공급 기간인 올해 3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하여 총 8,844만개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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