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원외탕전실, 조제 아닌 제조…전수조사 필요”
박능후 장관 “실태조사 미진한 점 인정…재검토 및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입력 2020.10.08 15:29 수정 2020.10.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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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운영되는 원외탕전실의 편법 조제와 불법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전문기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에 대해 “현행 의료법으로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과 분리해 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원외탕전실서 만들어진 한약이 사실상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처방 조제가 아닌 대량 생산방식의 제조라는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처방 한약이 성분 내용 중 소량만을 적는 방식으로 미리 제제화 된 탕제를 환자의 유형에 따라 제공한다는 점과, 탕제 외 약심조제시 버튼을 누르면 수량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장바구니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 원외탕전실은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표 한의사 1명만 있어도 되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한의사 외 한약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의사 1명만 근무하는 불법 운영사례도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편법 조제, 불법 운영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평가인증제도 자율참여방식으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태조사가 미진한 것은 인정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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