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4천명 넘은 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 개정·시행
중증도 4단계 분류해 중증 이상 환자 입원치료…경증 격리자는 생활치료센터
입력 2020.03.02 14:39 수정 2020.03.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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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4천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7번째 대응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김강립 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일 16시 부터 2일 0시까지 확진자 476명(3월1일 09시부터는 686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확진자수는 4,21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10만5,379명을 검사한 결과로, 현재 7만1,580명이 음성, 3만3,799명이 검사중이다. 

격리해제는 총 31명, 사망자는 22명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총 확진자수는 4,212명 중 대구가 3,081명, 경북 624명, 경기 92명, 서울 91명, 부산 88명, 충남 78명, 경남 64명, 울산 20명, 강원 19명, 대전 14명, 광주 9명, 인천 7명, 전북 6명, 전남 5명, 제주 2명, 세종 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전반적인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7번째로 개정해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분류(4단계)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해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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