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FC 잠실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9곳 적발
입력 2019.11.21 09:08 수정 2019.1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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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의 달(4월),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

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2019년 11월)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업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  
△맘스터치 영등포동 3가(위생불량)
△케이에프씨 잠실점(위생불량)
△맘스터치 광주상무점(유통기한 위반)
△맘스터치 주월점(위생불량)
△맥도날드산정DT점(위생불량)
△맥도날드 유성점(보관기준 위반)
△한국맥도날드(유)세이브존대전점(면적변경 미신고)
△한국맥도날드(유)삼산로DT점(위생불량)
△케이에프씨군포산본점(위생불량)
△케이에프씨천안쌍용점(해동제품 재냉동)
△맘스터치 순창점(위생불량)
△맥도날드인후점(위생불량)
△맘스터치 담양읍(유통기한 위반)
△롯데리아 롯데마트 웅상점(위생불량)
△맘스터치 아이스퀘어점(위생불량)
△맥도날드 양산북정DT점(위생불량)
△케이에프씨(KFC) 양산물금점(위생불량)
△케이에프씨(KFC)창원시티세븐점(위생불량)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진해점(위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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