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
수술실 CCTV 설치, 무면허 법 상정-사회적협의공동체 운영 제기
입력 2019.07.11 11:14 수정 2019.07.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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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수술실 CCTV 설치와 무자격자 대리수술 법안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MBC PD수첩에서는 믿기지 않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을 전국에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보여줬다.

환연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과 환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환연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화두(火斗)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작년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른다. 그렇다면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핵심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에 관한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 및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김상희 의원 개정안,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다. 15일과 16일 양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심의하고, 17일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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