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소, 약국개설기준 '초벌 작업' 나서
'약국개설 기준 협의체' 1차 회의…온·오프라인 통해 상시가동
입력 2019.07.08 06:00 수정 2019.07.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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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개설 협의체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2일 각 지자체별로 약국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개설등록 업무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 경남 등 지역약국 개설‧변경과 관련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복지부에 접수된 사례, 시도에서 문제가 된 사례 등이 집중 논의됐는데, 창원 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등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약국개설등록 업무가 지역별 사안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각 지역에서 등록기준 적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졌다"며 "지자체간 약국개설 등록 처리기준 적용 및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서기관은 "2001년 의약분업 도입시 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에 구성된 업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여건에 맞도록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해 운영될 방침이다.

오프라인 회의는 특별히 주기를 정해서 모이지는 않고, 필요 시 사전 조율해 개최한다.

온라인의 경우, '온나라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운영한다. 게시판을 활용해 관련 자료(판례, 지침) 및 시·도별 사례를 공유하며, 또한 업무수행 중 질의사항은 시·도별 구성원을 통해 게시, 논의된다.

커뮤니티는 비공개로 협의체 구성원으로만 운영되며,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부분은 업무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재호 서기관은 "이번 협의체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 일선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업무 일관성, 형평성, 투명성 등을 제고해 입법취지에 적합한 법 적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협의체 운영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1차 협의체는 지난 2018년 4월 처음 운영계획이 공개된 이후 편의점 상비약 등 현안에 밀려 세부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약 15개월만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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