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이하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1,729품목 공고
연간 제조·수입량 3% 이상 599 품목, 5% 이상 - 962 품목, 8% 이상 178 품목
입력 2019.05.30 06:00 수정 2019.05.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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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은 총 1,739품목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29일 정정(추가)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9 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8% 이상 178 품목이다.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공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은 561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은 913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은 129품목 등 총 1,603품목이 10% 미만 차등공급 규정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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