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전 국장 행정사무소 개설…복지부 넘는 '전문가'로
"'지침 행정' 속 불합리, 싸우기 보다 논리로 실리 얻어 주겠다"
입력 2019.05.25 06:00 수정 2019.05.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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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전 국시원 사무총장(전 복지부 국장)이 오랜 업무의 노하우를 살려 의료기관을 위한 행정 파트너로 돌아왔다.

복지부 공무원이 전문성을 살려 창업을 한 케이스로는 이례적이다.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소재 '삼정행정사무소' 활동을 소개했다.

임종규 대표는 행정고시 34회로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의료정책팀장,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장,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국시원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으며, 퇴직 직후 창업해 5개월 간 행정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종규 대표는 "회사명인 '삼정'에 열정, 긍정, 온정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평소 지론을 담았다. 세상을 살다보니 삼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자부했다.

이어 "아마 복지부 공무원 중 기업대표로 창업을 한 케이스는 처음일 것"이라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시장은 그 영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부 행정의 전문성은 무시 못 할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재밌게 잘 지내고 있다. 창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작성한 보고서가 공무원 5년간 낸 것과 맞먹을 정도"라며 "이미 몇몇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사무소(직원 4명)를 운영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무소는 △보건의료 정책형성 및 법령 제·개정 △건강보험 심사청구 및 현지조사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인증 및 수가·약가 등재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구제업무 등 4대 주요 컨설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형성 및 법령 제·개정' 분야에서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논리의 개발로 정책방향에 대해 컨설팅한다.

실무적으로는 보건의료단체 공약사항과 신규개발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 구성을 자문하고, 각종 법령내용의 해석에 대한 자문을 검토한다.

'심사청구 및 현지조사 대응' 분야에서는 잘못된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사후컨설팅, 기존 청구 누락시 추가 청구 업무 지원, 적정진료비 청구 지원, 적정진료비 청구 교육·자문 등을 지원한다.

'신의료기술 평가 인증·약제'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신기술인증평가 신청 관련 지원·자문, 심평원 신의료기술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신청업무, 약가 등재시 적정 약가 산정을 위한 신청업무를 지원한다.

'면허 및 영업 정지' 분야에서는 행정기관 각종 현지조사 실시과정에서 대응방안을 지원하고, 의료법·건보법 위반 청문과정 지원,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제시, 행정처분 이후 행정쟁송 과정에서의 지속적 지원에 나선다.

임종규 대표는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법령보다 지침에 의한 행정의 방식이 문제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와 강경한 방식으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당부했다.

임 대표는 "문제가 생기면 불합리를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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