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써서라도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잡겠다"
7등급 중소병원 신고 부진하면 입원료 불이익 -20%도 검토
입력 2019.05.24 06:00 수정 2019.05.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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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간호인력 활용에 큰 장애물인 '미신고율'을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건정심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 안건 중에서는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 중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포함돼 있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하도록 한 것(2020년 1월 적용)이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7등급 기관이 1,400여개 정도인데, 신고기관이 20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0곳은 미신고 기관"이라며 "간호정책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병원협회로부터는 패널티가 같다는 취지로, 가산 요소가 없다면 신고하나 안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며 "만약 10% 패널티를 적용한 이후에도 신고율이 미진하면 20% 패널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간호간병서비스 등 간호인력 중요성이 커지는데, 간호사를 이제 제대로 채울 때가 됐다"며 "병원 60%에서 간호사 파악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고가 낯설어 '못' 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신고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를 낯설어 해서 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를 계속하겠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내하고 돕겠다. 신고만 하면 추가 감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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