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료기기 등 '부당 행정처분 승계 제외' 추진
금태섭 의원 3법 개정안…양도·양수 위반사실 미인지 입증 시 처분 제외
입력 2019.05.21 06:00 수정 2019.05.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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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영업자, 의료기기업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승계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건기식법은 영업자가 사망/양도/합병한 경우,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법인이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있다.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에서도 상속인/양수인/존속 법인이 행정제재처분 승계를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은 이전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사유로 양수인 등이 처분·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외를 두도록 규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 각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기기법은 양수인이 처분·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외를 둬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오히려 악용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됐다.

금 의원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하는데, 앞선 3개법령도 이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 3법은 영업자(건기식영업자, 의료기기업자,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다면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를 제외하도록 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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