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환자 전원 간소화 · 의사국시 '연명의료결정법' 포함
의료법 시행구칙 개정령안,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2019.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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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환자의 전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조건이 추가되고, 의사 국시에 연명의료결정법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허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이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됐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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