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마약판매 '징역 10년 · 벌금 1억원' 추진
김영호 의원 발의…현행법보다 2배 처벌 강화
입력 2019.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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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로 마약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처벌을 현행보다 2배로 강화하도록 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해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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