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용 미신고 업소 처벌' 추진…'버닝썬 재발방지'
신창현 의원, 마약 사용 성폭력 가중처벌∙성매매알선자 정보등록 등 3법 발의
입력 2019.05.08 10:12 수정 2019.05.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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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성매매 논란으로 붉어졌던 '버닝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제2의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알선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사용·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함께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 개선을 소홀히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완주, 김영춘, 유동수, 맹성규, 서삼석, 심재권, 송갑석, 전재수, 표창원, 노웅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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