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주의경보
입력 2019.05.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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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이 발생해 환자안전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7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첫번재 사례는 직장암 진단 하 항암치료 환자로,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검사를 위해 '이오비트리돌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했다. 검사 종료 후 환자가 검사실 앞 의자에 앉다가 의식이 소실돼 응그실로 이송했다. 이후 환자는 의식을 획복했으나 저산소 뇌손상 추정하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중이다.

두번째 사례는 복부 불편감 호소로 질환 감별을 위해 '이오버솔' 성분의 조영제 CT검사를 처방받았다. 조영제 투약 10분 후 환자가 심한 열감, 기침 등 전신 불편감을 호소하며, 혈압저하, 산소포화 저하가 있었다. 해당 환자는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입원치료 후 회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먼저,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뤄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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