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궤양성대장염 급여 1만9,488원…5월 1일부터
복지부 약제급여목록…첫 선별 급여 퍼제타·엑스탄디·자이티가 20일부터 적용
입력 2019.05.01 06:00 수정 2019.05.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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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궤양성 대장염으로 급여확대된 젤잔즈가 1만9,488원의 약가로 5월부터 적용된다.

유방암치료제 퍼제타,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각각 약가인하가 이뤄져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신설 항목에서 화이자의 '젤잔즈정 10mg'가 1만9,488만원으로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젤잔즈는 2014년 4월 류마티스관절치료제로 최초 허가받은 후 2018년 9월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및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중증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돼 급여적용 기반이 마련됐다. 

젤잔즈의 급여 적용 시행일은 오늘(5월 1일)부터이다.

급여 변경(약가 인하) 약제를 살펴보면,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는 278만5원에서 255만8,000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은 2만4,000원에서 2만2,850원으로,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500mg'은 2만1,147원에서 2만9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퍼제타와 엑스탄디는 위험분담제(RSA) 사용범위 확대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으로 가격이 조정됐으며, 자이티가는 사용범위가 확대돼 업체가 사전 약가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약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약제분야 선별급여 첫 적용대상이기도 하며, 인하된 가격은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삼진제약의 '글레존메트정 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의 '피오리돈메트정'은 급여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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