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의원 '당원정지 3개월'
김순례 의원 "앞으로는 정제된 발언 사용하겠다"
입력 2019.04.19 16:37 수정 2019.04.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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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9일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당 최고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
같은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하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 윤리위는 5.18 망언 논란이 있는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이유로 처분을 유예해 왔다.

김 의원은 발언 이후 많은 국민과 약사 선후배로부터 해당 발언에 대한 질타를 받아 왔다.

김순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당원 동지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아울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유공자 및 유족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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