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강제 처벌강화 '버닝썬법' 추진
장정숙 의원 발의…형의 1/2까지 가중처벌
입력 2019.04.16 10:39 수정 2019.04.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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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해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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