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주' · '스핀라자주', 약평위 통과
심평원 15차 약평위서 급여적정성 인정
입력 2018.12.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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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렉스주와 스핀라자주가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해 결정 신청을 진행했다.

대상이 된 품목은 2개사 3개 품목으로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5mL와 20mL, 사이넥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그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이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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